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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정 및 신청안내 (10.26 접수마감) 최고관리자 / 2022.09.29

<2022년도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안내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관련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이후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 불가)

 

o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 - 신규식품영업자 (신규 창업, 대표자 명의 변경 등)

o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신청(사전접수)방법 및 공지사항 ]


o 신청방법 : 사전접수 (교육 당일 현장접수 불가) /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접수

 

  ① 전화접수 - 교육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02-2631-7313 으로 전화

   * 통화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 후에 사전접수 완료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접수 -  교육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교육문의 및 신고센터 게시글 작성

   * 게시글은 (대표자명 / 핸드폰번호 / 영업소 명칭 / 영업소 소재지 / 교육 참석 일자) 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준 비 물 : 신분증, 교육비, 사전접수 완료 문자

 

o 교 육 비 : 35,000원 (현장납부) 


o 수 료 증 :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 집합교육 일정 ]


아래의 교육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시고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1. 서울 (10.26 접수마감)

 

o 일시 : 2022년 11월 2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o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회의실1

o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 유의사항 ]

 

o 접수 현황 및 대관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10일전에 교육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전접수자 수가 교육장소의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o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각 또는 중간 이탈자는 교육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2631-7313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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