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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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지역(도서지역) 교재갈음 관련
  • 최고관리자 / 2021.02.24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제43

호) 11조 1항에 근거하여, 섬지역 기존식품영업자 분들은 교재갈음으로 교육이수가 가능

하십니다. (섬지역은 해당관청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으로 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읍 

또는 면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 제외)


아울러 첨부된 파일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2021년도부터 신규식품영업자 도서지역(섬지역)의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도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가능하시니 영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도서 벽지 지역 이외에 신규영업자 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능)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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