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최고관리자 / 2023.05.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2조제2항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 시간 완화 (8시간 -> 6시간)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54조제2항 | ▪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
※ 제52조제2항의 개정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