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4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제2항
▪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감염병 유행으로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정상적 건강검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유예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