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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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최고관리자 / 2022.04.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3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2조제5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 면제

별표 12

별표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시설에서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 함께 보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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