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최고관리자 / 2022.04.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3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2조제5항 |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 면제 |
별표 12 별표 14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시설에서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 함께 보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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