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최고관리자 / 2021.08.10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공지입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08. 09 (월) 0시 ~ 2021. 08. 22 (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ㆍ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ㆍ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육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세부적인 방역조치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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