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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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복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 안내 사항
  • 최고관리자 / 2021.02.24
복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1. 만일 'A' 라는 사람이 A건강원과 B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에는,  한 곳은 대표자가 이수하고 나머지 한 곳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거나, 혹은 업소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2. 만일 동일인으로 두 곳 이상의 영업장에 대한 교육이수를 원하는 경우, 본 회로 연락을 주시면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