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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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시행(온라인교육 종료) 알림
  • 최고관리자 / 2022.09.26

신규식품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전면 집합교육으로 시행됩니다.

 

(9월 30일 이후 온라인교육은 종료되며 수강 불가)

 

* 단, 2022년 9월 30일 오후 11:59 이전 신규식품영업자 교육과정 결제완료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

              - 신규식품영업자 (신규 창업, 대표자 명의 변경 등)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불가)

적용기간 : 2022년 10월 1일 부터 ~ 계속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