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날짜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오니 영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