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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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023. 1. 1 시행)
  • 최고관리자 / 2022.08.04

식품등의 날짜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오니 영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표시제 시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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