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메뉴 뒤로가기

공지사항

  • 2021년도 기존식품영업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
  • 최고관리자 / 2022.01.03

2021년도 식품위생교육 마감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개월(2022년 2월 28일 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식품위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분께서는

'222월 28일까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리서, 2022년도 기존식품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2022년 3월부터 실시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및 수강 마감시간 엄수하시고 강의 수강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