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 안내
- 최고관리자 / 2021.10.18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공지입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0시 ~ 2021. 10. 31. (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고 |
식당‧카페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24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종전과같음 |
- |
실내 · 외 체육시설 |
▴샤워실운영·이용가능 | ▴종전과같음 |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
▴운영제한시간해제 | ▴운영제한시간해제 |
3~4단계 동일 |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종전과동일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포함시최대250명가능 *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포함시최대250명가능 *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
3~4단계 동일 |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
▴종전과동일 |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각각수용 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
관중 기준 |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 운영) 해제 |
- | |
종교시설 |
▴(미완료자포함) 전체수용인원의20% ▴(완료자로만구성) 전체수용인원의30% |
▴(미완료자포함) 전체수용인원의10% ▴(완료자로만구성) 전체수용인원의20% |
◦ 완료자 범위: 정규종교활동 진행‧주관자 |
사적모임 |
▴예방접종완료자포함최대10명 까지사적모임가능 ※접종미완료자4명까지가능 |
▴예방접종완료자포함최대8명까 지사적모임가능 ※접종미완료자4명까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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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대회 |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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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방역조치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