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존식품영업자
과정소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근거)
학습목표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강의목차
과목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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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