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존식품영업자
과정소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근거)
학습목표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강의목차
과목 | 강의명 |
---|---|
1강 | 1강 식품위생법의 이해 및 해설 |
2강 | 2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및 준수사항 |
3강 | 3강 자가품질검사제도 |
4강 | 4강 야생생물 취급 시 유의사항 |
5강 | 5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이해 |
6강 | 6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세부 표시사항 등 |
7강 | 7강 식중독 및 불량식품 등의 위생관리 |